상지대 구성원들이 상지학원 이사회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기 씨가 실제로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김문기 측 전 이사의 증언이 나왔다. 현재 상지대와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김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개입하면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문기 측 전 이사, “징계 사유 안 되는 교수, 김문기가 ‘무조건 잘라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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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를 사퇴한 박도식 전 이사. 그는 지난해 3월 김문기 씨 추천으로 상지대 이사회에 개방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진 중 1/4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제도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실상 설립자나 이사장, 학교관계자들이 추천하고 있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설립자님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들어갔지만, 더 이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퇴하게 됐다”며 “나로 인해 학교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씨를 ‘설립자 님’이라고 칭할 정도로 김 씨의 입장에 서 있었던 박 씨가 이사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박 전 이사가 이사직을 사퇴한 결정적 계기는 김문기 씨의 부당한 교수 징계 요구 때문이다. 박 전 이사는 지난 3월 교수협의회 소속 이 모 교수 관련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절차를 진행,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문기 씨가 징계위원들을 따로 불러 이 모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총장직에서 해임돼 대학과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없는 김문기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한 것이다.

박 전 이사는 “이 모 교수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김 씨가 징계양정을 번복하고 파면하라고 했다”며 “징계와 관련해 법률검토까지 다 해서 ‘파면시킬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자르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의 사직 항의로 중징계는 면하고 2개월 감봉을 받았던 이 모 교수는 징계 직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징계 무효 결정을 받았다. 감봉 2개월의 징계도 취소될 정도로 징계이유가 없는 교수를 김문기 씨가 파면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같이 교수들이 지난 1년간 상지학원의 징계를 받거나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가 소청위를 통해 ‘무효’판정을 받은 사례는 20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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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총장, 자신에 대한 징계도 ‘쥐락펴락’

박 이사에 따르면, 김문기 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도 직접 결정했다. 교육부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해 3월, 상지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교육용 재산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김문기 씨를 해임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 때도 박도식 이사가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김문기 씨 본인이 정했다고 한다. 박 전 이사는 “김 씨가 정직 1개월로 징계하라고 해서 1개월로 했다가 교육부에 반려되고, 다시 정직 2개월로 해달라고 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의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사회에 김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회 이사 전체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재차 경고하자 그제서야 김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상지학원 이사회는 표면상으로만 김 씨를 해임했을 뿐, 실제로는 김 씨의 총장 복귀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문기 씨는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측인 상지학원이 해임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변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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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학원은 1심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변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진행한 2심에서는 변호사는 선임했지만 “원고측의 주장이 이유있음을 인정하고 인낙한다”는 한 줄짜리 답변서를 냈다. 제대로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 보조인으로 참가하겠다는 교육부의 참가신청도 거부했다.

그 결과 1,2심 모두 김문기 씨가 승소했다.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 사실상 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는 “김문기 씨를 해임할 때도 교육부가 압박해서 이사회가 어쩔 수 없이 해임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는 “김문기 씨와 상지학원이 담합해 사실상 김 씨의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의 감사조치를 이해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감사 조치 불응은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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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씨는 교육부 징계와 별개로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딸과 함께 기소돼 지난 9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딸과 함께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은행장은 직계가족에게 대출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 씨가 이를 위반하고 딸에게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배 준 상지대 부총학생회장은 “비리전력자인 김문기 씨가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 씨가 대학 총장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결코 총장으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날짜 혐의 내용 결과
2011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고발 큰 며느리 2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2011년 5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의해 김문기, 장남 김성남 검찰 고발 2013년 기소돼 3년째 1심 계류 중
2014년 10월 증인 불출석 건으로 국회에 의해 고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 2심 계류 중
2015년 9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김문기, 딸 김영남 검찰 고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딸 1500만원
2016년 1월 상지대 실습목장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상지대 구성원이 고발 수사 진행 중

▲ 김문기 씨 고발된 사건 내역

상지대 구성원들 “교육부의 직무유기, 임시이사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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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4년 8월, 김문기 씨의 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년 가까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별다른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별도로 사학법 개정안을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해야할 것”이라고 책임을 국회에 돌렸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에 여러차례 김문기 씨 한 명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를 단죄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면피용으로 김 씨 한 명을 해임 조치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데, 이제는 김 씨마저 복귀하려 하고 있다. 재감사를 통한 임시이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