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차별연봉제의 이사회 불법 의결에 대해 22일 현재 한국가스공사 등 24개 기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차별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 규정 제정은 분명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왔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5.3.10.,대법9418072, 1993.5.14., 대법 931893)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얻거나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기재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 불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차별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을 제정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사업장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사회에서 차별연봉제를 불법으로 의결한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등 명백한 위법 사항에 대해 법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는 법률 대응은 차별연봉제가 불법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7월 파업 및 9월 파업을 준비하는 현장의 동력이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23일 현재 기관장 고발 사업장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소비자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기술,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조폐공사,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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