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방임하는 택시차령 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차령연장을 추진하다가 택시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사간의 합의가 없으면 차령 개정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택시사업주들의 주장만 수용하여 객관적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차령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419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32)‘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법인택시 최대 6, 개인택시 최대 9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택시차령을 “1.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고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택시차령 완화의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김으로써, 지자체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차령 완화 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지자체가 드문 현실과 지자체 한 곳에서 물꼬를 트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차령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노후화된 택시 운행은 잠재적 사고위험 및 환경오염을 높이고, 관리 비용 증가와 택시 서비스 질의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노후차량 배차와 운송비 부담 등은 택시 종사자의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비용 낭비와 갈등 조장을 외면한 채 차령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정부가 할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녹색교통운동은 택시차령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위임하는 법개정령안이 사실상 택시차령을 폐기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택시차령 완화입법예고를 즉각 폐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택시당사자들과 시민단체, 교통 및 환경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과 애초 약속대로 노.사간의 합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차령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6. 6. 21.


녹색교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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