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노동위원회“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롯데마트는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지난해 12월 울산점에서는 계산원 20명이 조합에 가입하면서 계산착오 문제와 쓰레기봉투 부족분을 직원들이 책임져오던 것을 조합이 나서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회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조사위원회를 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아 징계위원회를 열어 20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명의 조합원중 다른 사람들은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강** 분회장만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차이점도 없는 분회장만을 해고 처분한 것은 민주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13년 동안 열심히 일하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 거리로 쫓겨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2016년 5월16일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노동위원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강** 분회장의 부당 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즉각 복직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측은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도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한 한명의 조합원도 부당해고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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