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6월 13, 2016 - 19:20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