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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유흥업소와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건물주가
건물과 토지까지
몰수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성매매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건물 몰수에 나선 이래
제주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주택가의 한 4층 건물.

아래층엔 유흥주점이,
위층엔 숙박업소가 운영중입니다.

이 유흥주점 업주인 55살 김모 씨가
최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녹취]
"(업주가) 술집을 4군데 하니까 아가씨들이 있을 거에요. 아가씨들 많이 왔다갔다 하고"

여자 종업원 5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료를 받고
같은 건물 숙박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5년 전에도 이 건물에서
같은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김씨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첫 절차로
법원으로부터 몰수 보전 명령을 이끌어 내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한수/제주지검 차장검사[인터뷰]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이 건물 자체를 몰수해야 근본적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몰수형 판결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검찰은
유사 범죄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몰수 처분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끊이지 않는 성매매 범죄를
줄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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