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입막음조로 거액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 대표 정 씨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를 수시로 조정하고 차명 거래를 종용하는 등 일반적인 손실 보상 절차로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뉴스타파는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대표 정 모 씨가 2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과 녹취를 입수,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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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정 씨는 포스코 건설의 브라질 CSP 공사에 참여해 입은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포스코건설 측에 처음 공문을 보냈다. 포스코건설 측은 “손실이 발생한 책임이 정 씨에게 있고, 정 씨가 제출한 근거 자료 또한 부실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오히려 브라질 현지에서 내지 않은 세금과 자재비 등을 해결하라며 정 씨를 압박했다. 양측의 줄다리기는 1년 이상 계속됐다.

그런데 2015년 초, 정씨가 포스코건설 임직원의 비리 폭로 등을 예고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직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시 정 씨가 포스코건설 임원들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보상 협상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김성관 당시 포스코건설 사장이 직접 협상에 나섰을 정도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정 씨에게 “(포스코건설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사를 찾아가는 건 국익에도 맞지 않다. 우리와 얘기해 해결하자”며 정 씨를 회유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한달 뒤, 포스코건설은 상생협력을 명분으로 5억8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정 씨에게 보냈다.

협상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측이 구두와 공문으로 정 씨에게 제시한 보상금의 액수는 수시로 바뀌었다. 한 달이 안되는 기간 동안 보상금이 4~6억 원을 오갔다. 정 씨가 포스코건설의 5억 8000만 원 보상안을 거부하고 1인 시위의 강도를 높이자, 보상금 액수는 2배 수준인 10억 원까지 올랐다. 정 씨는 “무슨 근거로 10억원이라는 액수가 결정됐는지 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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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보인 태도도 의혹을 키운다. 포스코건설은 상생협력 차원의 보상금이라면서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 씨가 지정해 준, 브라질에 개설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회계처리가 어려워 일반 계좌 입금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포스코건설 스스로 이 합의금이 비정상적 거래임을 시인한 셈이다. 이런 내용은 정 씨와 포스코건설 임원이 나눈 대화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 씨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포스코건설 측이 먼저 차명 해외계좌로 돈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합의금 10억 원(320만 브라질 헤알)은 지난 5월 28일 정씨 측에 송금됐다. 돈을 보낸 곳은 포스코건설 브라질법인이었다.

뉴스타파는 정 씨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이유와 경위 등을 묻는 질의서를 포스코건설에 보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보안 규정’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취재 오대양, 한상진
촬영 김수영, 최형석
편집 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