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 정부는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격리하는 반인권적인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실질적,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 등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CCTV 확충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이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조기 발굴 체계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수형자와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는 종합 대책에 분노한다. 이번 대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처벌 강화’ 중심의 근시안적 대책만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대책을 내놓아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회적 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 배제 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젠더폭력의 핵심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CCTV 확충,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은 젠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폭력이 발생된 이후 수사를 위한 증거 자료 확보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 밖에는 없다.
지금 여성들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아닌 여성들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젠더 폭력이 발생되고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젠더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여러 번에 걸쳐 밝혔듯, 이번 강남 ‘여성 살해’사건의 핵심은 ‘여성혐오범죄’이자, 그 간 한국 사회에 난무했던 젠더폭력이다.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각 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들먹이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 격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성연합은 한국사회의 젠더 폭력 해결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하라!
○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ㆍ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하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유포협박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와 사이트 폐쇄
○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내외 법적 대응 방안 마련
○ 전담 수사 인력 체계 마련 및 국제적 규제 법률망 구축
-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하라!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측면 규정할 수 있도록 제정
-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하라!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제1조 목적 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 초·중·고 ‘정규 과목’으로 젠더·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2016년 6월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