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단체협약 시정지도! 지자체 최저임금법 위반 방관! 노동부를 규탄한다!

 

자율개선권고라는 이름으로 공문을 남발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쉬운해고와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노사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강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부가 323일 사업장 임단협지도지침을 발표한 이후 4월 초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자율개선권고라는 이름으로 공문을 남발하고 있다. 강원지역의 사업장에도 각 지청이 이와 같은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노동부가 자율개선을 권고하는 단체협약은 유일교섭단체 조항,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위반한 조항(근기법 등 위반)’ 등 일부 위법사항으로 분류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조합활동 보장’,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조항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운영비 지원이라는 불법 딱지를 붙여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자동갱신)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교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그 단체협약의 동일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임에도 자율개선을 권고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와 징계를 막기 위한 합법적인 조항에 대해서도 자율개선을 권고하는 등 노동개악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

 

노동부는 단체협약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313에서 위법한사항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조항은 물론 내용상 불합리’, ‘부당한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노동부가 진행하는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불법지침과 노동개악의 사업장 적용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다. 이에 자주적인 노동조합활동과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권한을 남용하여 개입하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도·감독의 의무를 방기한 노동부를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이어 올해도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의 세출사업명세서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노동자)의 인건비 편성내역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조사 대상인 241개 자치단체 중 총 112개 자치단체(46.4%)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항이 발견되었다. 지난해에 72개 지자체가 최저임금법으로 적발되어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0개 지자체가 더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2015년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책을 받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한 지자체 중 35곳은 반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의 유형을 구분하면, 인건비 기준을 알 수 없지만 임금 총액만 보아도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전년도 최저임금인 5,580원으로 설계한 경우, 포괄임금제와 유급주휴수당을 포함해 인건비를 편성한 사례 등 최저임금 위반 유형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2015년에도 같은 조사가 진행된 바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5년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정을 했다고 했지만 2015년에 위반한 72개 자치단체 중 반복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곳이 35개고, 추가로 발견된 곳이 77개로 오히려 위반 지자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원지역의 자치단체 중 5개 지자체(동해, 속초, 원주, 철원, 횡성)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원주시는 작년에 이어 반복해서 위반하였다.

 

정부는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이고, 법 위반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오히려 저임금을 조장하고 있다. 법정최저임금 미달자가 20158월 기준 222만명(11.5%)이다.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방기한 결과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조차 최저임금 미달자가 11만명(11.6%)이나 되는 것은 행정의무를 방기한 수준을 넘어 법 위반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26일 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74만원이다. 정규직 월 임금총액은 3194000원이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43.0%1372000원이다. 비정규노동자의 평균임금인 137만원은 비정규노동자의 임금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저임금체제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임금이라는 등식을 구조화 해 온 결과다.

 

법 위반을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놀랍지만 현재까지 (예산편성) 설명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놀라움을 뛰어넘는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빈곤임금이다. 민주노총의 최저시급 1만원 인상요구가 전체 비정규노동자의 생존임금 요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저시급 1만원으로 즉각 실시와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엄중 처벌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65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