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25, 2016 - 22:15 요약문: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일자: 2016/05/25 나머지 보기 Tags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논평 테러방지법 링크 http://act.jinbo.net/drupal/node/9544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239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