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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서울에서 산모와 영·유아 등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잇달아 사망하자 보건당국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하여 2012년 2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면서 숨겨진 문제가 밝혀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은 이후 환경부에의해 유독물로 지정됩니다.

 

– 피해규모는?

 

정부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에 달하며 사망도 146명이나 됩니다.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으로는 최대의 피해 규모를 보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옥시 싹싹 뉴가습기당번 피해자 403명(103명 사망)

애경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 120명(28명 사망)

롯데마트 PB 와이즐렉 피해자 61명(22명 사망)

홈플러스 PB 피해자 55명(15명 사망) ….. 등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016.04.18)

 

– 17년간 20여종 연간 60만개 가습기 살균제 판매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에서 세계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

PHMG, MIT/CMIT 등 원료를 공급

1997년 애경 가습기메이트 (MIT/CMIT)

1998년 옥시 뉴가습기당번 (PHMG)

2003년 홈플러스 PB (PHMG)

2005년 롯데마트 PB

2008년 코스트코 PB

2009년 세퓨, 아토오가닉, 아토세이프 (PGH)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피해 규모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급성 폐질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된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의료계의 주목을 받은 건 이 무렵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한 때문일 수 있지요.

2000년대부터 원인미상의 급성 폐질환에 대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질환으로 보고됩니다. 2006년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는 급성 폐질환에 대한 ‘소아급성 간질성 폐렴’논문, 2007년~8년 봄이 되면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폐질환을 연구한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조사’논문 그런데 2012년 가습기살균제가 판매중지된 이후에는 이런 논문이 발표됩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지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피해자 보고가 없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몰랐다?

 

가해 기업들은 유해성을 몰랐다며 발뺌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지금도 의문투성이입니다.

 

  1.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을 비롯해 유럽연합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이었던 CMIT/MIT가 유해물질로 지정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공업체인 SK케미칼이 2003년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NICNAS)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PHMG는 흡입독성이 있으며, 상온에서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돼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노동자는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국내에도 SK케미칼에서 제공한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먹거나 흡연하지 마시오’라는 경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1. 식품안전 포털 사이트에 지난 2008년부터 게시된 내용에서도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특히 들이마시면 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호흡 곤란을 겪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2010년 국제독성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MIT의 쥐 흡입 독성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같은 양상의 폐손상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습기 살균제가 대량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제조업체는 이미 독성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어처구니없는 태도

 

폐 손상의 원인으로 확인된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 PHMG와 PGH는 피부 독성 실험만 통과했을 뿐 흡입 독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가습기에 넣어 쓰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팔려나갑니다. 옥시의 내부 문건에는 흡입 독성 실험 계획안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 실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다하지 못한 기업의 태도는 어떨까요?

 

“피해자의 폐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 가습기에서 나온 레지오넬라균일 수도 있다“

“봄철 황사가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감염, 특히 바이러스성 감염이 가장 의심되는 원인으로 보인다“

“곰팡이, 박테리아, 아메바 또는 다른 미생물 등에 오염된 가습기를 사용해 발생한 과민성 폐렴 사례들은 많이 보고되어 있다”

“가습기 사용으로 발생한 과민성 폐렴의 경우 가습기와의 연관성이 매우 있어 종종 가습기 폐렴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은폐와 조작, 증거인멸의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1년부터 2011년 옥시 민원 담당자는 “구토와 어지럼증,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같다는 소비자 의견이 수십 건”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유해 성분이 없기 때문에 증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는 아니다”는 답으로 일관…. “연구원도 제품 출시 전 PHMG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지만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는 생략했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 은폐

: 옥시는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별도의 실험을 실시해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조작

: 서울대 PHMG 생식독성 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는 중간 결과를 2011년 보고했으나, 옥시가 이 같은 결과는 거부하며 최종보고서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구

증거인멸

: 옥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15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지만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옥시 측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글들을 무더기 삭제

책임회피

: 옥시 주주·사원, 재산, 상호는 그대로 남겨둔 채 법인만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 책임을 피하려 기존 법인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의혹

 

보상도 아니고 사과까지 딱 4년 반

 

롯데, 홈플러스, 옥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중단한 뒤로 사과와 보상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5년 만에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도 없이 기자회견과 이메일로 기자들에게만 한 사과입니다.

롯데마트는 가해기업 최초로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거창하게 사과하였지만, 사실 금액 규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둔 상황입니다.

거창한 기자회견에 어떤 보상 계획이 발표되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과인지 왜 모를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 책임은 왜 안 묻나?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환경노동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환자들을 만나보았냐’는 질문에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며 반문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를 외면했고, 정부 잘못을 지적하자 ‘저는 정부 대표가 아니라 환경부를 대표해 나온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장삿속이 빚은 참사’라며 기업 탓하고, ‘법제의 미비’ 때문이라며 국회 탓하며,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못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을 이젠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제조업자와 개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1. 정부는 20년 전 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합니다.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으로 딱 20년전 이지요.
  1. 신고서에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1. 그 뒤 2001년 옥시에서 흡입 독성 실험을 누락하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폐렴 사례 30건이 학계에 보고됐지만 정부 차원의 역학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 2009년 전국 28개 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49.4%의 높은 사망률을 확인하고도 바이러스 때문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1. 결국 2011년 역학조사로 뒤늦게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 개씩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살균제가 업체가 스스로 신고하는 공산품이라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 의무가 없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이젠 보건당국과 당시 살균제를 허가했던 환경부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계자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