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26(수).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신고기간 : 2009. 8. 6(목).~8. 11(화).


 


※ 부재자투표소 투표: 2009. 8. 20.(목) ~ 2009. 8. 21.(금)


(매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신고대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소환투표일【2009. 8. 26(수).】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주민소환투표권자: 2009년 8월 6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90년 8월 27일 이전 출생자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한 후 2009년 8월 11일(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서는 각 행정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우편 발송인 경우 부재자 신고기간에 주말이 끼어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봉투 겉봉에는 “부재자신고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고 보낼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주시청: 690-7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시청로 28, 제주시장 귀하


* 서귀포시청: 697-701 서귀포시 서홍동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귀하



* 부재자투표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과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


 



2)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지인 제주도 관할 구역 밖 에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를 둔 사람, 병원?요양소에 장 기 기거하여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투표하여 발송 함


- 제주도외 거주자는 부재자 신고서 서식 부재자신고사유란 9번 에 ○표


 



★★★ 거소(주택 등 거주하는 곳)가  제주도이면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할 자를 선택하시고, 거소가 제주도 관할 구역 밖인 타시도에 있으면 거소투표를 신청합니다.




[ 부재자 신고 예]



예1: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서울에서 거주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예2: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하는 군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이고, 거소가 강원도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예3.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가 제주도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로 부재자신고


 


예4. 제주도에 있으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


 


-> 거소투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