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도 비호아래 사업 불가지역에 추진되는 비양도 케이블카


총16명 고용창출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한다고?




 최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제주자연의 빼어난 경관적 가치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자연유산본부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을 찾았을 때의 만족도 순위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가장 많은 70%가 빼어난 자연경관을 꼽았다.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 역시 제주의 풍광에 큰 만족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의 경관가치를 독점하고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라온랜드(주)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이다.




 지난 7일 라온랜드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환경훼손, 영향평가서의 부실, 주민고용 및 경제효과, 주민과의 소통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라온랜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카 건설이 완료되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원성을 달래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비양도 케이블카는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여부는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 타당성, 연안경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절차도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




 첫째, 라온랜드가 ‘지역할당’ 운운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이야기하는 일자리창출은 단 16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직무내용도 음식점종업원 6명, 건물미화원 2명, 매표원 2명, 안내원 2명, 건물관리인 2명, 케이블카 운전관리 및 총괄업무 2명이 전부이다. 라온랜드가 제주도에 제출한 비양도 케이블카 이행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의 전체 운영인원은 2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80%인 16명은 지역주민으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보도자료에서 밝힌 “케이블카 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주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이용인구 산정역시 비양도의 인구 환경용량에 맞추어 대강의 이용인구를 예측할 뿐이다. 수요산정은 없이 케이블카 수송능력만 고려한 엉터리계산법이다.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경관을 훼손하는 케이블카를 도입해 얻는 이익보다 지금의 빼어난 경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큰 이익이다.



 둘째,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사업의 추진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철저히 제주도의 비호아래 진행되고 있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지구는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과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상 절대보전연안이 포함되고 있다. 이 지역은 토지의 형질변경은 물론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곳이다.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부터 입지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라온랜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논란을 피해가려 하고만 있다. 또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곳임에도 제주도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도유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지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암동굴지대(협재굴, 황금굴, 쌍용굴) 완충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로 50m 거리에는 천연동굴인 재암천굴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계획은 예정되어있지 않다. 라온랜드는 동굴조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해 검찰의 영향평가 용역비리 수사에 연루된 보고서로 그 신뢰성은 미지수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까지도 묵인한 채 사업추진을 돕고 있다.




 환경부는 협의의견을 통해 “본 사업지역 및 인근에 있는 협재, 금릉, 비양도는 해양, 도서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해양을 횡단하는 관광케이블카 설치는 경관훼손(이질감) 등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계획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사업승인기관(제주특별자치도)은 보전과 개발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 당시 사업타당성 분석을 했다며 환경부의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사업승인기관인 제주도는 이에 대한 객관적 검토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결국, 엄연한 법규정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환경부의 협의의견도 무시한 채 라온랜드와 사업승인기관인 제주도는 이미 예정된 길을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고, 환경올림픽이라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이러한 반환경적 사업을 비호하고, 심지어 법적 규정까지도 무시한 사업을 감싸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을 감싸는 제주도정에 엄중히 경고하며, 이후 법적인 대응도 고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지적과 환경부의 의견을 제주도가 수용하여 사업의 재검토와 함께 이 지역의 환경과 경관보전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시행해 갈 것을 촉구한다. “끝”



2009년 9월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