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특별법 개정안의 절대보전지역 규제완화방침 철회하라
제주환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제주도
1. 지난 30일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에 절대보전지역 관련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그동안 지켜온 절대보전지역의 원형보전 원칙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
2.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해제논란이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절대보전지역의 규제완화방침은 사실상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주요사안으로 전혀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갑자기 포함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3. 해군기지 예정지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정부의 은밀한 논의로 은근슬쩍 개정안에 포함한 것은 너무나도 치졸한 발상이다. 생태계의 보전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정부와 제주도가 어떻게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4. 절대보전지역은 관리보전지역의 생태계․지하수자원․경관 1등급 지역과 같은 곳이다. 이런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보전지역지정을 해제한다면 제주지역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없다. 따라서 제주의 환경보전원칙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제주의 환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제주도에 강력히 경고하며, 세계환경수도가 구호가 아닌 실제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