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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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차)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 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ㆍ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ㆍ변경허가ㆍ안전관리자 선ㆍ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신ㆍ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신ㆍ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ㆍ액화석유가스개질ㆍ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ㆍ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신ㆍ재생에너지 교육ㆍ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ㆍ가스ㆍ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ㆍ신고수리ㆍ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ㆍ자동차)ㆍ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ㆍ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ㆍ대리점ㆍ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호 )
○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호)
○ 제정사유 : 2007년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제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년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월 1일까지 받았다.
○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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