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도정 말기, 개발사업 특혜․공무원 과오 봐주기 일관
교래리 산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사업허가
김태환 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지만 제주도정이 난개발을 자초하는 개발정책은 여전하다. 묘산봉관광지구, 한라산리조트 등 역대 최대규모의 곶자왈을 파괴한 김태환 도정이 이번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조차 누락한 채 개발사업을 허가해 줬다.
절물오름과 민오름 사이자락에 난(蘭)전시관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법적 절차인 환경성 검토 요구도 없이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했다. 최근 절물휴양림의 높은 인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숲 속 휴양시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이지만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자칫 절물오름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문제의 핵심은 적법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었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사업자는 지난 2008년 6월 조천읍 교래리 임야에 6,000㎡ 규모의 난전시관, 일반음식점 등을 목적으로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지역은 용도지구상 관리지역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인 10,000㎡를 초과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아니었다. 이후 사업자는 지난 2009년 9월 다시 이 지역에 3,443㎡ 규모로 총 6동의 숙박시설과 3,849㎡ 규모로 총 7동의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조천읍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결국, 이 사업자는 2008년과 2009년 사업규모 합계가 총 13,292㎡의 개발사업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10,000㎡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09년 건축허가신청 시 허가권자는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임을 통보해야 했다.
동일사업자가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규모를 늘릴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정하고, 환경성 검토를 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경우 또한 2008년 사업과 2009년 사업규모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허가신청에서도 “1차 사업” 난전시관․음식점, “2차 사업”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명시해 연속된 사업의 확장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천읍은 이를 누락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를 내주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조천읍은 뒤늦게 공무원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급기관인 제주도에 문의를 하기에 이른다. 당초 구두확인에서 제주도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맞다는 입장이었고, 사업자에게도 구두 통보를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림보전의 원칙은 제주도의 해괴한 판단으로 또 한 번 뒤바뀌고 말았다. 조천읍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제주도에 질의를 하자 제주도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전체 사업면적 중 단독주택 부지를 제외하고 면적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단독주택 입지가 숙박시설 입지와 50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접개발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서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 미만이라는 주장이다.
연접개발 규제는 인접해 있거나 인근에 있는 토지가 일정규모 이상 초과 개발된 경우 이 지역에 인접하여 개발하고자 할 때 규제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연접개발은 보통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 사용되며, 동일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경우가 보통이다.
설령, 제주도의 주장처럼 연접개발의 논리로 보더라도 “50m 이상인 경우” 연접개발이 아닌 분리된 사업으로 보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연접개발의 적용거리를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된 이번 사업의 경우 직선거리가 100여m에 불과해 엄연히 연접개발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업은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확장으로서 당연히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며, 연접개발 가능성을 놓고 보더라도 앞서 진술한 것처럼 연접개발에 해당되어 역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제주도의 조치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공무원의 잘못을 묵인한 조치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진정성을 또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태환 도정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개발허가에 대한 사전검토가 소홀해지고, 공직사회의 기강도 풀려버린 듯하다.
하지만 개발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훼손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이번의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사례가 정당화된다면 사업자들의 편법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산림훼손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김태환 도정은 이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책임도 분명이 물어야 할 것이다.
2010. 6. 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