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감사위원회에_개발사업_허가절차_누락여부_조사청구(100610).hwp



보 도 자 료



 


감사위원회에 개발사업 허가절차 누락여부 조사청구


사전환경성검토 누락, 단순실수인지 특혜인지 조사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시킨 해당기관에 대한 조사를 감사위원회에 청구하였다. 만약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모방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교래리 숲 지대를 포함한 중산간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제한된 곳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새우란전시관 운영을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았고, 이를 다시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는데 이용하게 되었다. 결국, 1개소의 지하수 개발허가로 숲 주변지역에 인공시설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동일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확장임에도 제주도가 여전히 두개의 분리된 사업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사실상 이후 개발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 셈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 중산간 지역의 산림보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10.06.10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서 별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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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누락에 대한 조사청구서>


 


 


개발사업 허가과정에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개발사업자가 연차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적용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함.


 


사업자는 지난 2008619일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21번지에 새우난 전시장용도로 6,000의 건축허가를 받음.(이후 조천읍 교래리 산 121번지는 조천읍 교래리 781-1, 781-2, 781-3번지로 분할됨)


그리고 사업자는 지난 2009911일 조천읍장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81-2번지에 단독주택(7)부지 3,849와 숙박시설(6)부지 3,443를 건축신고 수리됨.(이후 숙박시설 부지는 조천읍 교래리 781-5번지로 분할된 것으로 보임)


제주도특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관리지역의 개발사업시 10,000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기허가된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 사업 면적과 합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중에서 )


 


따라서 위 사업은 사업면적 합이 13,292로 위에서 제시한 가목은 물론 나목에도 해당되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됨.


하지만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를 요구하지 않음.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조천읍은 상급기관인 제주도(환경정책과)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질의공문을 발송했고, 제주도는 회신공문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함.


 


“- 건축허가지역(전시장, 교래리 781-1번지)과 연접한 지역에 건축신고지역(숙박시설, 교래리 781-5번지)의 면적과 기허가지역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10,000)미만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 건축 신고한 지역(단독주택, 교래리 781-2번지)은 함께 신청한 건축신고지역(숙박시설) 사이에 50m이상이 지형(임야)이 존재하여 사실상 두개의 개발사업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연접개발을 적용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제주도 회신공문 중. 환경정책과-4611(2010.05.04))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허가지역(전시관)과 연접한 건축신고지역을 단독주택 부지는 제외하고 숙박시설 부지만 인정한 것은 부당한 유권해석임.


단독주택과 숙박시설은 같은 사업이며, 기허가된 전시관과도 연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


제주도는 단독주택 부지가 5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과는 분리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연접개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함.


 


그러나 동일 사업자가 한시 한날에 동일목적으로 건축신고 했음에도 이를 분리된 두개의 개발사업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판단임.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허가신청에서도 전시관과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사업계획을 12차 사업으로 명시해 연속된 동일사업의 확장임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접개발 적용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의 확충으로 봐야 함. 더욱이 연접개발 적용은 서로 다른 사업자 간의 문제로 적용하는 것이 상례임.


 


설령, 연접개발 적용을 하더라도 법적근거도 없는 50m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음.


오히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8조에서는 연접개발의 적용거리를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 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부지와 숙박시설 부지가 100m 떨어져 있는 정도라면 당연히 연접개발을 적용할 수 있음.


 


뿐만아니라 제주도의 주장처럼 단독주택 부지는 제외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면적은 9,443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10,000)95%에 달함.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사목에 따른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구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중에서)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