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블랙나이트_리조트_도의회의견서(100616).hwp
보 도 자 료
곶자왈 조사결과 검증이 미흡한 블랙나이트 골프장 동의안
제주환경운동연합, 오늘 도의회에 3가지 중점 심의 의견 제출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이 곶자왈 지역에 대한 추가 지질 조사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상정되었다.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은 (주)해동이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일원 1,669,820m2에 1,88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골프장 27홀, 휴양콘도미니엄 204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곶자왈이 분포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곶자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일부 지질조사기관을 통해서만 조사를 해버려 검토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곶자왈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던 422,415m2(약 12만 8천평)에 대해, 환경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25일 이 안건만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과시켜버렸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도시계획위원은 곶자왈 훼손이라는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관리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더욱이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된 지 불과 이틀만인 5월 2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추가되는 서쪽부지 422,415m2(약 12만 8천평)에 대한 지질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 되었다. 이로 인해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Ⅲ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가까스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건부 동의에 따른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보내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재빨리 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버렸다. 또한 추가 지질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추가된 지역 중 곶자왈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어 버렸다.
따라서 본회는 곶자왈이라는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시 중점 검토할 3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6일)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 첨부 : 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총3쪽)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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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 시 중점검토 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010.06.16.
제주환경운동연합
1.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지하수 오염 우려
○ 본 사업은 원래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계획되었으나, 2010년 5월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부지 서쪽 422,415m2(약 12만 8천평)가 추가 되어, 27홀로 늘어났음.
○ 그런데 추가된 부지 대부분은 암괴상 아아용암류(곶자왈용암) 지역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이며, 클링커 층의 평균 두께가 4.2m로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존을 우선해야 하는 곳임.
○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지역 곶자왈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하여 정밀한 재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경단체를 배제시킨 채, 일부 지질조사기관 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버려, 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
○ 특히 지하 암반부의 투수성에 대한 고려는 제외한 채, 표층부 토양에 대한 투수실험결과와 지표지질 조사 결과만으로 이 지역의 지하수 함양 조건을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 또 논란이 되는 ‘지질유형 Ⅲ 지역’에 대한 2곳의 시추 지점에 대한 표층부 투수계수가 각각 0.00109 cm/sec(NBH-3 공)와 0.02920 cm/sec(BH-7 공)으로, 무려 27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평균한 값인 0.01515 cm/sec 으로 ‘지질유형 Ⅲ 지역’ 전체에 대한 평균 투수계수를 정해버려, 결과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 당시, 도시관리계획의 기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규모를 18홀로 하고, 추가된 서쪽 부지 422,415m2 는 개발지역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이 있었음.
○ 결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지 이틀만인 5월 2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 시, ‘지질유형 Ⅲ 지역’의 투수계수가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Ⅲ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조건부 동의를 하였음.
○ 이 조건부 동의에 따른 3곳의 지점을 시추한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TB-1′ 공의 표층부(실트 섞인 자갈층) 투수계수는 0.0502 cm/sec 이며, ‘TB-3′ 공의 표층부(실트 섞인 자갈층) 투수계수는 0.0779 cm/sec 로, ‘지질유형 Ⅱ지역’의 평균 투수계수인 0.08170 cm/sec 과 유사하며, ‘지질유형 Ⅲ 지역’의 평균 투수계수인 0.01515 cm/sec 와는 3배 ~ 4배 이상 매우 차이가 남.
○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