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절대보전지역해제소송각하관련긴급논평(101215).hwp



긴 급 논 평



 


[해군기지 예정부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취소소송판결에 대한 논평]


자연환경보전의 주체와 이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결


 


오늘(15) 제주지방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올해 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은 제주도의 유일한 자산인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 없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해군기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은 강정마을의 해상과 해안지대로, 이 중 해안 105295가 지난해 1223일 도의회에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주도한 날치기 처리로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제주도와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도민의 일원으로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특히 절대보전지역은 지난 1990년 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발생을 우려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는제도로 신설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있는 유일한 환경보전 제도이다. 그렇기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전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지난 해 말 제주도와 도의회를 통해 자행된 강정 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제주도의 자연환경 자산을 훼손하겠다는 관료들의 의사 표현이며, 이에 대한 도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내린 오늘의 각하판결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보전의 주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이미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자산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을 지킴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익은 단순히 제주도민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보편적인 이익으로 향유 될 것이며,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동등하게 향유되어야 할 이익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정책결정 및 추진에 대해 맞서 지역주민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사법부의 오늘 판결은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이익과 그 주체를 무시한 채, 법적 논리로만 포장한 주장으로 전락했으며, 행정부에 종속된 사법부라는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