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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지역 채석장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단체 긴급성명>




제주도는 곶자왈 훼손하는 개발사업 허가절차 중단하라




 지난해 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자 신청을 철회했던 채석장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같은 부지가 두 업체의 허가과정에 중복으로 포함돼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아왔다.




A업체는 안덕면 상창리 일원에 토석채취 확장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제주도는 내일(26일) 이 사업의 허가 신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안덕곶자왈 중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논오름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이 산재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는 물론이고 제주도의회에서도 곶자왈 보전의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도민사회의 사전공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재추진되는 것은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일부가 중복 허가되면서 그나마 미미한 곶자왈 보호제도마저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결과에서도 ‘2007년 A업체 허가신청시에 기 B업체에서 허가된 구역과 중복되어, B업체의 허가시에는 채취구역으로, A업체 허가시에는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의 잘못된 중복허가절차였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의견을 내린 바 있다. 결국, 행정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당시 개발사업을 허가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가 진행되었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개선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 오히려 개발사업자의 허가 신청에 당위성만 부여하려는 모양새이다.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이번 채석장 확장계획에 따른 허가신청은 반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제주도가 사업자의 허가신청을 정당한 행정절차로 인정하여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엄연히 곶자왈 훼손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곶자왈 보전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의 경관보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관지역으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당에 곶자왈 중심부에 채석장 허가는 우근민 도정의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뒤엎는 것이며, 국제적 놀림거리 밖에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1월 25일




(사)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