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조례강화필요_공동성명.hwp

 

<곶자왈 지역 채석장 확장사업 심의보류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으로


곶자왈 훼손 면죄부 주는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제주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사업 심의를 보류했다. 당장의 곶자왈 훼손 결정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일부 사업계획 보완절차를 거쳐 재심의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곶자왈 훼손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느 때보다 곶자왈 보전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때에 울울창창한 곶자왈 지역이 개발로 파헤쳐진다는 것은 요즘 제주도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당연히 이번 사안의 경우 제주도는 허가지역으로서는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명확한 불허결정을 내렸어야 옳다.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일지라도 공익을 우선하여 결정하는 사례는 많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시시때때 가리지 않고 곶자왈 보전을 외치면서 왜 아직까지도 곶자왈 지역에 개발이 잇따르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곶자왈 지역은 보전지구등급에 따라 골프장, 리조트, 채석장 등 거의 모든 인위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지정한 보호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원시림에 가까운 울창한 2차림 곶자왈 지역도 이러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계획지역 및 한라산국립공원, 부속섬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전지구별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제도를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등급기준은 물론이고, 행위제한 기준설정이 대부분 토지의 보전보다는 이용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곶자왈의 경우 지하수자원 2등급, 생태계 3등급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개발사업 모두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도정에서는 이를 강화할 경우 제주도의 개발사업 부지가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보전지구별 행위제한 규정강화를 외면해 왔다.




 우근민 도정이 출범 후 곶자왈 보전을 위한 등급조정 계획을 공약실천계획으로 세워져 있지만 이보다 더욱 시급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손을 놓고 있다. 현재 곶자왈 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지역에서도 3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우리 시민들이 언론의 홍보영상을 통해 접하게 되는 곶자왈의 우수한 식생이 바로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밖에 분류가 안된다는 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울창한 수림대인 3등급 역시 행위제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곶자왈 보전은 구호나 선언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명백한 보전규정이 법적으로 명시될 때만이 가능하다. 세계적 수준의 보전지역을 보유한 제주가 관리정책에 있어서도 명실공이 모범적인 사례로 서기 위해서는 법․조례의 재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011년 1월 27일


(사)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