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한라수목원 세미나실에서 곶자왈 보전조례 재개정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곶자왈보전조례 입법예고에 따라 환경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

람들)이 공동검토결과 보완되어져야할 내용과 개정되어야할 내용들을 담아 토론회를 열었습니

다.

관련기관과 단체회원들의 참여로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토론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단체들의 연대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

다.

* 관련자료는 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