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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사 강행한 해군에게


문화재청제주도는 즉각 행정조치를 시행하라


구속된 주민활동가의 저항은 불법공사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정부와 해군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올 장마에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각종 허가조건을 위반한 해군의 불법공사에 그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해군의 불법공사를 지적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행정기관들은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제주도가 그렇더니 최근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문화재청과 서귀포시청이 그렇다. 지난 628일 도내 환경단체 명의로 해군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문화재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허가조건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재청은 사업부지가 포함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해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군이 받은 허가조건에는 공사 중 부유물질 저감대책으로 오탁방지막, 준설선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산호 보호를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보존대책 수립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에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었지만 5월 말 풍랑에 의해 오탁방지막은 훼손되고 말았다. 하지만 해군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9일 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준설공사를 강행했고, 620일에는 준설선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공사를 시도하였지만 주민들의 제지로 중단된 바 있다. 결국,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해상공사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해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청의 입장과 이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다. 문화재청은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서귀포시청이 확인해 주도록 요청을 했다. 따라서 서귀포시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귀포시청은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해군측의 주장만 들은 채 문화재청에 회신을 하고 말았다. 민원을 제기한 환경단체가 제출한 의견과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자료는 검토하지 않았다. 확인결과 애당초 서귀포시청의 조사계획에 민원을 제기한 단체에 대한 의견청취 계획은 없었다. 결국, 해군의 주장대로 꾸며진 서귀포시청의 조사결과가 문화재청에 회신되고 말았다.


  해군은 지금도 당시 공사는 준설공사가 아니라 해저조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촬영한 동영상에도 분명히 돌덩어리와 모래 등을 집어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주민들의 저항으로 길게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유물질을 일으키는 공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620일에도 주민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은 당연하다. 최근 해양경찰이 강정주민 등에게 발부한 출석요구서에도 해상 공사현장에서 기초준설 작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공사업체는 준설공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구속된 마을대책위원장과 평화활동가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한 정당한 방어행위였다. 당시 현장에는 마을회장도 있었는데 마을회장은 현장에서 해양경찰에 해군의 불법공사 내용을 지적하였고,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찰마저 해군의 들러리 노릇을 하며, 해군의 불법공사를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을주민들의 정당방위를 불법행위로 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일방적으로 해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성토한다. 이는 향후 예견되는 행정대집행조차 정당한 절차나 여론의 의식 없이 위법하게 진행될 소지가 역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컨대 행정당국이 해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가치를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자인 해군은 강정주민을 속이고,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도민들은 해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년 7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