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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0/07)>


해군기지 공사장은 치외법권 지역인가!


기존 적발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위반
외에도 위반사항 다수 확인


 


해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적된 위반사항 외에도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사항들이 확인되고 있다.


어제(6일) 진행된 구럼비해안 발파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발파계획을 알려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이를 불이행하여 발파를 강행했다. 기존에 적발된 위반사항으로 대표적인 것은 공사장 내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침사지 및 저류조의 설치 불이행, 사업부지 내 지하수관정의 원상복구 불이행, 법정보호종 보전대책 위반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이외에도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해군은 이러한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조요청에도 거부해 더욱 구체적인 현장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공사시 강정천 반딧불이 서식처에 영향이 없도록 야간공사를 자제하고, 강정천과 접한 구간에 약 40m 폭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부지의 토사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부유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현재 해군은 강정천과 바로 인접하여 펜스를 쳐있는 상태이며, 야간 공사는 없지만 강정천 바로 옆 사업본부 펜스에 강한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반딧불이 서식처의 보전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대기질 분야의 저감대책으로 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 출입구와 보조출입구 2개소에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내 토사가 바람에 계속 날리고 있어 주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방진망 설치는 안하고 있다. 특히, 매일 공사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어 세륜 및 살수시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협의내용을 위반한다. 협의내용 대로라면 2개소에 설치를 해야 하지만 현재 보조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본부 입구쪽 보조출입구는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 정문의 경우도 자동차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 시설만 설치되어 있을 뿐 측면살수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다. 규정에 따르면 측면살수 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의 높이로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러한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흙먼지로 범벅이 된 공사차량이 주변 도로를 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해군은 현재 구럼비 해안 및 중덕바닷가 주변도 정지공사를 시행하고, 테트라포드 제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표토는 완전히 제거되어 있고 토사가 군데군데 높게 쌓여져 있지만 이로 인한 토사유출과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위한 조치는 없는 상태이다. 협의내용에 따르면 1일 이상 야적을 할 경우 반드시 방진덮개를 덮도록 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최근 공사를 강행하면서도 이러한 규정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넷째, 작업차량들이 협의내용을 위반한 채 사업장을 드나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협의내용에 따르면 작업차량은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고, 상단 5cm 이하로 적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은 이 규정 역시 수시로 위반을 하고 있다. 확인결과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작업차량의 공사장 내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었고, 자갈을 실은 차량은 상단 5cm 이하 적재 규정을 위반한 채 한 가득 실어 운반하고 있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해군은 현재 환경감시를 위한 현장 진입마저 불허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군은 외부와 차단된 채 불법이라는 불법은 모두 동원하면서 자기들 편한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 법도 양심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제주의 생태환경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 해군 역시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


 


※ 원문 및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kfem.or.kr) 및 강정마을 홈페이지(http://kangjung.com)에 올려 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