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3]외부대자본만의_육상풍력지구_경관심의_중단하라(성명).hwp



성 명



 


외부대자본 만의 육상풍력지구 지정위한 경관심의 중단하라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외부대자본에 넘어가는 사유화 절차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오늘(23)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9곳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내일(24) 10시부터 도청 제2별관 3층 회의실에서 경관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다. 풍력발전은 송전탑 등과 함께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14)에 의거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사업으로,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어느 지역이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될지 1차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경관심의를 통과한 신청지구를 대상으로 3월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지구 지정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일(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에너지공기업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 뿐 아니라, 풍력발전 유관산업 활성화 및 공공자원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제주도가 외부대자본 만이 신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는 그들에 의해 사유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면 불가능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허가는 풍력발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은 사실상의 사업허가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배제한 채, 제주에너지공사 또는 타인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뿐이며, 지구 지정 신청 취지와 어긋난다.


또 이번에 지정되는 육상풍력발전지구는 85MW내외 규모로, 기존 풍력단지를 더하면 제주도내 총 육상풍력발전단지 규모는, 2008년 제주도가 발표한 육상풍력발전계획인 200MW를 달성하게 되므로, 앞으로 추가적인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부지협소와 전력계통 연결 등의 여러 문제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지방에너지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인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경제성 분석이 지난 1월 완료되었다. 용역결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도민의 87.8%가 지방공기업이 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 용역의 연구범위는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육상풍력과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할 350MW규모의 해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현재 제주도가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85MW내외 규모의 신규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제외되어 있다.


 


결국 제주에너지공사는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신규 육상풍력발전에는 손도 못 대보고, 아직 경제성과 기술력이 불확실한 해상풍력에 모험적으로 뛰어드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제주도 풍력자원의 잠재적 가치에 비해 17.5%라는 매우 미미한 지분에 불과하고,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해서 배당받을 수 있을지 조차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겉으로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외부대자본에게 도민의 공공자원을 공짜로 퍼주면서, 사기업들의 난립만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풍력발전정책들은 상호 모순되고, 충돌만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올바르게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일(24) 예정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제주에너지공사부터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육상풍력 잔여 용량인 85MW 전부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고, 지역의 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방법만이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무한정 공공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 및 사업허가 기간을 한정하고, 지구지정과 사업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2012년 2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