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8]육상풍력지구_지정강행_의도가뭔가(논평).hwp



논 평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풍력지구 지정 강행의도는 무엇인가?


 


기어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민간대자본에게 넘겨주려는 결정을 하였다. 지난 24() 제주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첫 절차로, 신청대상지 9곳을 대상으로 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몇몇 언론에 공개되었다.


경관심의를 담당한 제주도 도시디자인단은 심의 결과를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풍력발전 사업허가 부서인 스마트그리드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제주도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하려는 입장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계획했던 사업지역은 전부 탈락하고, 전력산업과는 거리가 먼 두산중공업(한림 월령지구), 한화건설(애월 어음지구), SK(표선 가시지구), GS건설 및 현대증권(구좌 김녕지구) 등 민간대자본이 신청한 지역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관 심의결과는 제주도가 얼마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졸속적이고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200910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경관관리지침을 수립했고,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2010421일 제정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오름 경계선으로부터 1.2km 구간의 인공구조물의 높이는 해당 오름의 3부 능선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때문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은 이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를 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풍력발전기를 세울 수 없는 부지를 대상으로 해당 토지주들과 임대차 계약까지 맺어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추진했고, 제주도는 신청지역이 법률적으로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관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 주 금요일 제주도의회 농지식산업위원회는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제주에너지공사가 투자유치와 함께 대자본 및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공공 자원으로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같은 날 있었던 경관심의는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주문사항도 반영하지 못한 채, 그와는 정반대로 민간대자본들에게만 도민의 공공자원을 퍼주는 결과를 내렸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지구지정 개념을 변질시켜 버렸고, 도민들의 여론과 환경단체의 공풍화 요구를 무시한 채 강행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지구지정 방식을 풍력발전 사업허가 과정에 도입한 배경은 기존에 제주도에서 진행해왔던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환경적인 영향과 주민 수용성의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와 함께 무분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경관 및 자연생태계훼손,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맡겨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을 시행했고,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 제시(100MW내외)’풍력발전지구 후보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용역결과에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그저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풍력발전 사업계획을 몇 개의 세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얼마의 배점을 통해 기준점수 보다 높으면 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당시 본회는 의견서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용역은 완료되었다.



제주도는 이미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GIS도입에 따른 보전지역 관리,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한 사업자들이 제출한 풍력자원 조사자료에는 제주도가 1990년대에 수행한 연구용역결과가 참고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또 이미 마련된 경관관리계획에 따라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확인가능하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해서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들이 각 등급별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사항들이 이미 고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주도가 직접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 작업이 충분히 가능했으며, 이런 방법으로 제주도가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개발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제주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용역내용을 변질시켜 버리고, 민간대자본에게 공짜로 공공자원을 넘겨주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절차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근민 도정은 도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2012년 2월 2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