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16]가시리_국산화_풍력발전단지_준공_관련_논평.hwp



논 평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준공 기념]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과정을 반추하면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는 오늘(16) 오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공동목장 내에 건설한 15MW규모의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총사업비 436억원(정부지원 255억원·지방비 181억원)이 투입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003년 준공된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이어 제주도가 직영하는 2번째 풍력발전단지로,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에너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다. 앞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에너지공기업인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로 출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제주도내에 건설된 풍력발전단지와는 달리 국내기업이 생산한 풍력발전기로만 구성되고 있어서, 발전기의 유지보수와 수리 및 부품조달이 외국산 제품보다 원활할 수 있으므로 발전기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국내 제품의 기술 향상 및 운적실적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에 의해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부지를 결정하였다. 그 동안 도내에 건설된 풍력발전단지는 인근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에게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게 발생했었다. 그래서 갈등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지 소유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매년 전력판매금액의 10% 제공이라는 인센티브를 조건을 달았다. 이러한 조건은 현재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대자본들이 도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부지 임대료 보다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 이상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을 퇴색시키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풍력발전기 설치가 주변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지속적인 사후영향조사가 필요하다. 풍력발전단지도 일종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경관, 식물 등 자연생태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발생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1.5MW급 풍력발전기의 높이는 105m이고, 750W급은 72m 정도 된다. 그런데 가시리 마을 공동목장 주변에는 따라비 오름, 대록산과 소록산, 새끼오름, 모지오름, 병곳오름 등 독특한 형태의 오름들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기 13기가 이 지역 오름군의 경관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관조례에 따르면, 오름에서 1.2km의 구조물은 오름 높이의 30%이하여야 만 되는데, 가시리 풍력발전단지는 경관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풍력발전 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또 이 지역은 벵듸라고 불리는 곳이다. ‘벵듸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넓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고 잡풀만 우거진 거친 들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산간 지역의 벵듸는 일반적인 제주도 중산간의 동식물상 뿐 만 아니라, 숨골과 알오름이라는 제주도 특유의 지형지질적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운영이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인 벵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꾸준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가시리 국산화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용량은 현재 주로 설치되고 있는 풍력발전기보다 작은 것이며, 단일한 업체의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내에 설치되고 있는 풍력발전기는 2MW 또는 3MW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번에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되는 기종은 이들 제품보다 발전용량이 다소 작다. 그 만큼 전력생산량이 많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전력판매수익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에는 한진산업(1.5×7), 유니슨(750×3), 효성(750×3) 3개사에서 총 13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단일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운영 및 관리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계획된 일정보다 1년 정도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력판매수익 손실이 발생하였다. 제주도가 20109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 97로 고시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공고를 보면,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착수 예정일은 20109월이고, 완료예정일은 20112월이다. 이에 따라 계획된 13기의 풍력발전기도 지난해 2월에 전부 설치되었다. 하지만 준공은 이보다 1년이 늦어졌다. 왜냐하면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해 주는 표선변전소까지 송전선로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초에 풍력발전단지가 준공되어 전력생산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1년 동안 멀쩡한 풍력발전기를 그냥 세워둔 상태가 발생했으며, 그 만큼의 기간 동안 예상되는 전력판매수익 약 50억 원을 비롯해 CDM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수익 6억원도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의 23% 정도인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을 미뤄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 때문에 우근민 지사가 지난해 10월 특별감찰까지 지시했다. 앞으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설립 추진중인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한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영마인드를 제대로 도입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제주도 직영을 통한 전력판매수익의 공공자산화, 갈등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부지공모, 국산제품 운전실적 확보 및 기술향상 등 앞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의 방향을 제시해줬다.


이렇게 민간대자본들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면서, 풍력발전기 제작기업들의 이익도 확보하고, 제주도민들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도 사유화시키지 않는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제주도정 또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장점을 더욱 잘 살리기 위해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지속적인 조사, 풍력발전단지 운영 효율성 제고, 그리고 풍력자원의 사유화 방지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면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에너지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123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