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4.11 총선
 

정책제안


도내 각 선거구 출마자에 정책공약 제안서 발송 완료,


다음 주 공표예정


 


본회는 어제(26,) 제주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정책공약 4가지를 4.11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에게 발송하였다. 330()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 주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법에 의해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에너지가 사유화의 위협에 처해있다. 지난 2월 경관심의를 완료한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외부 민간대자본만이 선정되어 풍력자원의 사유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민간대자본들은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극히 일부분만을 마을주민에게 쥐어줄 뿐이며, 전체 제주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회는 오는 411일 열리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본회가 제안한 정책공약은 에너지자치정책, 개발이익 환수, 공영 자원개발이다. 그 동안 제주도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통해 도출해 낸 사항들로, 지역의 에너지자립과 지구적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19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항을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성공시킨다면, 제주도는 자연에너지자원을 통한 지역에너지자립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국내 타 시도에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20123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첨부자료 : 본회가 제안한 풍력정책 내용


 


정책 제안 내용


 


본회는 제주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후보자께서는 당선 후에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번호


개정 제안 내용


1


<에너지자치정책>


풍력을 비롯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로의 권한 이양 (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그 과정에서 에너지원은 석유석탄에서 바람과 태양 같은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으로 전환해야함.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는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중앙집중식의 에너지정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특히 제주도는 육지와 분리된 도서지역이며,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행정지위이므로 지역자립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2


<에너지자치정책>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야하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조항 삭제(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의 전환을 위해서 중앙집중형 감시수단인 지식경제부와의 협의권을 삭제해야 함.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을 조례로 만들고, 특별자치도의원 및 도민 등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특별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것임.


3


<개발이익 환수>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조항 신설)


<개정제안사유>


제주도의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할 경우,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차익만큼을 자연에너지개발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해서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함.


이러한 초과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해서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해야할 것임.


풍력발전사업허가는 헌법에 따른 특허의 성질을 띠므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충분히 부담금 부과는 사업허가 시 가능할 것임.


4


<공영 자원개발>


제주도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 중에서 경제성 및 사업성이 확실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현재도 제주도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는 것은 특별법 제31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만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익금도 제주도로 배당되고 있음.


따라서 풍력자원을 개발하는 주체도 현재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풍력자원을 사유화하는 민간대자본이 아닌, 공공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2012.03.2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