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04]풍력공공관리_총선후보정책제안_결과(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정책제안 수락결과 발표



현경대 후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정책 공약 답변거부”!



김우남 후보, 공기업 주도 풍력자원 개발정책 판단유보”!



 


본회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제안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 정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본회는 지난 주 월요일(326)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발송하였고, 유선전화를 통해 수신을 확인하였으며, 330()까지 회신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329()330(), 회신을 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수신 확인 및 회신 요청을 하였다.


그 결과 제주지역 3개 선거구 10명의 후보들 중에서 제주시 갑의 현경대, 장동훈, 고동수 후보는 본회가 여러 방법으로 수차례 정책제안 수락여부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본회는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했다. 하지만 위 세 후보가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제주도민을 위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와 이번 총선의 정책대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회가 제안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4가지 정책공약분야에 대해 지정된 기한까지 회신을 한 7명 후보들의 답변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자치 정책풍력을 비롯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로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수락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전우홍 후보(제주시을, 진보신당)도지사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립을 전제로 해서 부분 수락하였다.


 


둘째, 에너지자치 정책‘2만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야 하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에너지 자치권 확보라는 본회의 정책제안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면에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경우, 유일한 답변자인 강창일 후보(민주통합당)취지에는 동의하나,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수급조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김우남 후보(민주통합당)와 강정희 후보(자유선진당)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전우홍 후보(진보신당)합의는 반대지만, 협의 수준은 고려라면서 정책제안에 대한 검토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경우, 강지용 후보(새누리당)와 문대림 후보(무소속)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했으며, 김재윤 후보(민주통합당)취지에는 동의하나, 우리나라 기본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답변하였다.


 


셋째,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라는 개발이익 환수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모든 후보가 수락이라고 응답했다.


 


넷째, ‘제주도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 중에서 경제성 및 사업성이 확실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공영 자원개발분야는 김우남 후보(제주시을, 민주통합당)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락을 표명하였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경우, 유일한 답변자인 강창일 후보(민주통합당)지방공기업 우선권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강정희 후보(자유선진당)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했으며, 전우홍 후보(진보신당)모든 자연에너지자원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분 수락하였으나, 김우남 후보(민주통합당)판단유보라는 답변을 했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경우, 강지용 후보(새누리당)와 문대림 후보(무소속)은 본회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김재윤 후보(민주통합당)공기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정책공약 답변 결과를 보면,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확인 할 수 있다. 답변한 모든 후보들은 개발이익 환수분야에 대해서 같은 입장으로 정책제안을 수락하였다. 또한 에너지 자치 정책분야에 대해서도 본회가 제안한 에너지 자치권 확보라는 취지에 대해 공감 또는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영 자원개발분야에 대해서는 판단유보라고 답변한 김우남 후보를 제외하고 답변한 모든 후보가 지방공기업의 독점적 허가또는 우선권에 동의하였다.


본회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