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31]탑동추가매립강행을위한도지사의잘못된지시(논평).hwp



논 평



 


탑동 추가 매립 강행을 위한 우근민 도지사의 잘못된 지시


 


탑동 추가 매립계획과 관련하여 어제(30)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우근민 지사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민설명회를 중단하고, 관련 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우근민 지사의 이러한 지시는 탑동 추가 매립의 부정적 도민여론에 대해 잘못된 개발계획을 입안한 도정의 책임보다는 주민들의 오해 탓으로 떠넘기면서 탑동 추가매립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열린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주민설명회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의견수렴이었으며, 참여한 모든 이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도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정책결정 보다는 개발독재시대처럼 몇몇 전문가들에 기대어 사업을 확정추진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 11일 열린 주민설명회 말고는 그 이후에 법적 절차로 정해진 주민설명회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도대체 어떤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탑동매립 뿐 아니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20 여 년 간 진행되어온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었고,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 이미 도민들은 매우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구시대의 논리로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추가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는 없고, 추가로 매립되는 탑동 앞바다만 있다면 우리는 20 여 년 전의 잘못된 결정의 반복을 목격하는 꼴이다.


우근민 지사가 말한 것처럼, 국가계획으로 이뤄진 탑동 매립으로 인해 돈을 벌어들인 것은 범양건영이지만, 매립지 월파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비가 계속 지출되는 것은 문제다. 그렇다면 환경문제해결의 원칙 중 하나인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탑동 매립계획을 수립한 국가와 매립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사업자에게 매립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예방사업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식 또한 피해를 불러일으킨 매립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조간대 복원이나 환경훼손이 적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2년 7월 3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