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20]풍력자원개발대금_법률근거마련_환영한다(성명).hwp



논 평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위한 법률 개정추진
 
환영한다


외부자본 위주 육상풍력 강행 중단하고, 풍력사업허가 조례
 
개정해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환원장치인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오늘(20) 김우남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풍력자원개발대금 부과를 비롯해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 지정,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 개정안 중 풍력자원 개발대금1) 도지사로부터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고, 2) 풍력자원개발대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 특성화마을에 대한 지원 및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풍력자원개발대금의 내용은 이미 본회가 수년전부터 주장해온 풍력자원 공유화의 주요 과제였으며, 지난 4.11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다. 당시 본회는 제주도자연에너지자원 개발 시,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차익만큼을 자연에너지개발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해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풍력발전사업허가는 헌법에 따른 특허의 성질을 띠므로, 법적 검토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를 정책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당선된 김우남 후보 및 강창일, 김재윤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수락이라고 응답했다.


앞으로 제주특별법이 발의안대로 개정된다면,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제주도민 모두가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현재 외부대자본을 위주로 강행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별법 개정 전에 외부대자본에게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서둘러 해버리면, 법률 개정 시 까지 발생하는 풍력자원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대금 부과를 소급적용할 수 없어, 지역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도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현재 공공적 관리제도가 매우 부족한 풍력발전 사업허가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풍력발전 보급목표의 과반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원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