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18]제주도는_육상풍력발전지구_변경공고를즉각취소하라(성명).hwp



성 명 서



 


풍력자원 사유화 강행하는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 즉각
 철회하라


 


우근민 도정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사유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17)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후보지 공모 변경공고를 했다. 변경공고의 핵심내용은 이미 지난 해 12월 공고한 후보지 지정 규모 85MW에서 150MW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모기간 또한 당초 20111230일에서 20121026일까지로 늘렸다.


이러한 공모 변경은 현재 진행되는 제주도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사업이 사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적정한 업무추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부 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강행하려는 편법조치인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지난 해 말까지 응모한 육상풍력 지정 후보지는 10개 지구, 259MW가 신청되었는데, 2월과 42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개 지구로 압축되었으며, 7월 말 열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6개 지구, 146MW 규모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현재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아직까지 최종 지구지정 고시는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본회는 제주도의 이러한 결정이 지난 해 말 공고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8월 초,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였다. 146MW로 확정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85MW내외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를 요청한지 두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는 자신들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고, 외부대자본이 신청한 6개 지구, 146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를 확정하기위해 지구 지정 규모를 150MW내외로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특히 응모기간을 변경공고를 한 날부터 겨우 10일로 한정시킨 것은 당초 응모기간 30일보다 매우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자를 추가 접수하겠다는 것 보다는 기존 심의를 통과한 사업자들 모두에게 지구 지정을 해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는 편법과 꼼수를 부린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변경공고를 즉각 취소하고,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한 기존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의 절차와 방법, 내용 또한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가 보유한 풍력자원조사결과, 생태계경관지하수 등 GIS등급, 문화재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검토 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구지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2012년 10월 18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