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위-2012-1023.hwp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 성 명 서 >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공정한 활동을 촉구한다


사회협약위원회, 도 정책 면죄부 주는 기구로 전락하나


최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탑동 관련 사회협약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소위원회는 탑동 추가매립 논란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중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3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역사회의 갈등현안이나 도정정책의 시행에 앞서 갈등을 예방하고 시행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구성취지와 활동목적으로 본다면 지역현안이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격화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현명한 중재 역할자로서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탑동 관련 사회협약 소위원회를 보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논란이 되는 제주도정 정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승석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탑동 항만건설계획과 탑동매립계획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 소위원회에서는 탑동매립계획은 논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갈등이유가 탑동매립문제로 인한 것이고, 사회협약 소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집중적인 활동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탑동 추가매립 반대이유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매립 자체로 인한 환경·경관파괴, 주민생계문제 등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은 없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편한 반대이유만을 들어 해결방식을 제시하였고, 탑동 추가매립을 정당화하는 발언들도 나왔다. 더욱이 사회협약위원회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지으면서 위원회의 활동과 결정범위를 작게 만드는 발언들은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김승석 사회협약위 위원장은 탑동 추가매립은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낮아 자칫 종이계획으로 남을 수 있었다며 매립면적 확대와 상업부지 조성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이는 제주도가 줄곧 탑동매립의 당위성으로 제기해 온 논리로 당초 탑동의 월파피해 방지사업에 대해서는 애써 묵인하며 주장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은 공공정책 시행 때 나타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기능이라며 탑동 추가매립을 전제로 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탑동매립계획은 국토해양부의 항만기본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이들 상위계획을 폐지 또는 변경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를 재론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는 위원장 스스로 사회협약 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의 기능을 도정의 정책시행을 전제로 시민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이는 관변기구와 무엇이 다른가. 또한 탑동매립의 상위계획의 폐지·변경이 없는 한 재론할 수 없다면 탑동매립계획의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사회협약위원회 탑동 관련 소위원회가 이러한 편향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 회의에서 도정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는 점은 향후 위원회의 결정을 심히 의심케 한다. 더욱이 문제가 된 발언들이 전체 사회협약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의 발언이었다는 점은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협약위원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위원회의 활동취지에 맞는 공정한 역할을 펼칠 것을 재차 당부한다. 또한 탑동 관련 소위원회 역시 한쪽 입장에 치우친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탑동 해안의 경관 및 환경보전을 현명한 판단과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


2012년 10월 23일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