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해군불법공사.hwp

제주환경운동연합(문의:이영웅 010-4699-3446)


<보도자료>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한 불법공사 심각한 수준이다


흙탕물 범섬으로 확산… 침사지 무단 축소하고 야적토 그대로 방치해


해군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해군기지 공사를 24시간 철야로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이다. 공사 자체를 무리하게 빠른 공정으로 진행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대부분 무시하고 진행되는 양상이다.


우선 29일 오늘 현장확인 결과 범섬 앞 묏부리 해안 공사현장은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다. 덤프트럭에서 쏟아붇는 사석이 흙탕물을 일으켜 파도에 의해 먼 바다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오염물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은 훼손된 상태로 무용지물이다.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사석은 육상세척을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덤프트럭이 사석을 쏟아부을 때마다 비산먼지가 심하게 날리고 있고, 주변 해안은 흙탕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탁방지막은 일일점검을 통해 훼손여부를 매일 확인점검하고 훼손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사를 즉각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해군을 이를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일 전부터 제보가 있었지만 해군은 이를 당연시 하며 공사를 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제주도는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다.


둘째, 강정포구 동방파제 옆에 조성된 해군기지 침사지의 규모가 무단으로 축소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해군기지 공사장 내 침사지는 묏부리 인근과 강정포구 옆에 지난 3월 조성되었다. 제주도가 가배수로 및 침사지 조성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자 해군이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강정포구 옆 침사지는 풍랑에 제방이 무너지기도 하고, 흙탕물이 자주 주변 해안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해군이 제방보수를 위해 제방 폭을 넓히는 공사를 했고, 공사장 내에서 만든 테트라포드를 옮겨 놓는 등의 공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침사지는 지난 3월 조성된 규모에 비해 현재는 절반 이상 작아져 버렸다. 바로 옆에는 케이슨 작업장과 산더미 같은 토사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비날씨에 흙탕물과 오염물이 바로 바다로 유입될 여지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토사유출을 막기위해 침사지 겸 저류지를 13,000톤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50m×130m의 규격에 2m 높이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군기지 공사장 내 침사지의 규격이 이를 만족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이를 문제삼아 해군의 공사진행을 중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는 이 문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 문의에 확인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있을 뿐 이전의 적극적인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해군기지 공사장은 온통 비산먼지가 날리고, 야적된 토사는 일부만 방진막이 덮여있을 뿐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올레길과 주택가, 과수원 등에 먼지가 수시로 날리고 있고, 우수에 의한 토사유출 우려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케이슨 작업장 바로 위쪽으로 큰 언덕처럼 토사가 쌓여있지만 방진덮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 바로 밑에는 무단으로 규모를 축소시켜 놓은 침사지가 조성된 상황이다.


대기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1일 이상 보관이 필요한 경우 야적물은 방진덮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특히, 야간공사시에는 이러한 환경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다.


해군의 무리한 공사강행은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불법공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는데, 최근들어 이런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당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세계자연보전총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시로 사후환경조사를 벌이고 있고, 해군의 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말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런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다.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관련 사항의 법적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끝>


※ 관련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 미디어지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