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14]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_의견제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출


풍력자원 사유화, 이익공유방안의 미흡 등 문제 해결 위해 풍력조례 개정해야



 


본회는 오늘(14) 다음 주 월요일(16) 제주도가 주최하는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토론회에 앞서 제주도 및 도의회에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 계획은 풍력발전조례 제4조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이용과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으로, 올해 초 제주대학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지난 10월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하였다.


본회는 그 동안 풍력자원 사유화를 막고,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출, 4.11총선 정책공약 제안,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앞으로 제주도 풍력정책의 이정표가 될 이 계획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는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확정짓고 있었다. 계획의5장 풍력발전 사업화 방안6장 풍력발전지구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에는 현재 제주도가 강행 추진 중인 6, 146MW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그대로 수용해버렸다. 아직 도지사의 지구지정 최종고시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정계획 수립용역의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풍력자원 사유화를 전제해버린 것은 지역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지역환수이라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원과 관련해서 이익공유방안으로 제시한 기부금 기탁이라는 방식은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기부금의 규모 또한 풍력자원의 공유자인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정당한 개발이익 환원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때문에 법률개정을 통해 풍력전기판매가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풍력자원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정당하고 효과적이며, 현재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본회는 불가능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의 허구성, 풍력발전 및 송변전설비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의 미흡함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 도입,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시 도의회의 동의절차, 풍력발전 보급목표의 과반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 풍력발전사업의 양도 및 분할합병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