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21]풍력자원_사유화하는_불법적인_지구_지정_절차_즉각_중단하라(성명).hwp



성 명 서



 


법규를 위반하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본회는 지난 87,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차일피일 미루며 조사를 철저히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1017일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변경공고(이하 변경공고)를 통해 그 동안 강행한 부정적한 업무 추진을 사후 합리화하려 했다. 더욱이 변경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다음 주 월요일(24)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째,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의거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았다.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에 대해 공고하고, 20일간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만, 1017일 변경공고를 통해 신청받은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모기간 만료일인 1026일부터 심의위원회 개최일인 1224일까지 약 두 달간의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가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련 조례에 따라 반드시 해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위법하다.



둘째, 제주도는 변경공고 과정에서 법규에 따른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제주도가 수립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는 육·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이익공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용역진은 96일 비공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보고회를 열어 그 방안을 제주도 관계자에게 보고했고, 1011일 열린 마지막 최종보고회에는 당시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도 참석하는 등 제주도는 충분히 풍력발전의 이익공유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17일 변경공고에는 개발이익의 공유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도지사의 책무를 게을리 한 부작위이므로 위법한 업무추진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에서 본회의 요청에 따라 감사에 들어가자 자신들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공고문의 내용 중 공모범위공모기간만을 변경한 공고를 했다. 특히 관련 조례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하고, 개발이익 환수노력도 불이행하였다. 더욱이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업무에 대해 조사 도중 변경공고를 한 제주도의 행위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집행부가 감사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심각하게 경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불법으로 얼룩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본회는 앞으로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도지사 개인에 의한 사유화를 막을 것이다.


  2012년 12월 21일(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현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