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발전지구감사결과.hwp

[성명서]

제주도는 특혜논란 풍력발전지구 업무를 전면 무효화 하라

특혜논란 몸통 책임자 규명 없이 담당자만 솜방망이 처분… 감사위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가 지난해 8월 조사 요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1월 9일 제주도에 조사결과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를 담당했던 담당 과장(4급 기술서기관)과 담당 계장(5급 공업사무관)에게는 경징계, 그리고 당시 담당 국장(당시 3급 지방부이사관)은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요청 결과에서 “당초 공모내용과 다르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발전용량을 확대(85㎿→146㎿)하여 심의․의결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가져왔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인사징계를 내리면서 부적정한 업무추진 자체에 대한 시정요구는 없었다. 분명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업무추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강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인사징계도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었다. 2013년 1월 8일, 제주도는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국장은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승진시켰고, 올해 6월 공로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또한 담당과장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지난 해 말 “민원해결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2012년 도정 발전 유공자 포상’이라는 기관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담당 5급사무관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마무리 되는 올해 안에 명퇴를 신청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인사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특혜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인사징계를 통해 공무원의 비리와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엄단하겠다는 감사활동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도민의 공복이기에 앞서 도지사의 충복’을 자임하려는 잘못된 공무원의 행태에 강력한 일침을 가했어야 한다. 합의제기구인 감사위원회 6인 중에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3명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50여명도 안 되는 감사위원회 직원 또한 기존 부서와 교류하면서,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감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예측되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실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된 특혜논란 및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의해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즉,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도지사의 법적인 책무를 스스로 방기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특혜 논란과 행정신뢰 실추’라고 명확히 판명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업무는 모두 무효화되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현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