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06]공공자원인_풍력에너지_개발이익_도외유출_심각(보도자료).hwp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83% 도외유출

2012년 도내 전체 풍력발전수입 491억원 중 407억원이 도외대기업의 주머니로
풍력 개발이익 환수제도 마련시급, 민간대자본 위주 육상풍력지구 지정 중단돼야


  본회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서 발표한 ‘2012년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전체 풍력자원 개발이익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제주도 전체 풍력자원 개발이익(총매출액)은 전년(2011년) 대비 약 100억 원 가량 늘어난 약 49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매입하는 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 전년 보다 약 35원/kwh이 상승하였고(211원 → 246원/kwh), 여기에 더해 15MW 규모의 가시리 국산화 풍력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풍력자원 개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풍력발전단지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부대기업이 가져가는 개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은 106MW 정도이며, 이중 제주도가 직영하다가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풍력발전의 총규모는 약 29MW정도로 도내 전체 풍력발전설비의 약 27%에 불과하다. 나머지 73%는 한신에너지와 한국남부발전㈜과 같은 도외대기업이 소유·운영하기 때문에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개발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
 
  더욱이 도내 각 풍력발전단지의 전력생산량과 이용률을 살펴보면,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영하는 네 곳의 발전량 합계는 제주도내 전체 풍력발전량의 17%에 불과하다. 풍력발전판매수입은 발전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머지 83%의 개발이익이 도외대기업에게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설비용량 규모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27%이지만, 이용율이 다른 발전회사들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2012년 도내 전체 풍력발전 판매수입 491억 원 중 제주에너지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17% 정도인 83억 7천만원으로 그치고, 나머지 407억 7천만원은 도외로 유출되었다.


  이렇게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개발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해 4.11총선 당시 본회가 각 후보자들에게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김우남 국회의원이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시급히 관련 법률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는 외부대자본 위주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도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자원 개발이익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규 풍력발전에 대한 사업허가를 외부대자본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개발이익 외부유출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 또 제주의 바람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만든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13년 2월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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