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심의위_사퇴촉구_성명-2013_0226.hwp

[성명서]

풍력지구 심의기준 위반하고, 결격 후보지 통과시킨
풍력심의위는 자격 없다. 심의위원 전원 사퇴하라!


  수많은 문제와 논란을 야기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가 오늘 다시 개최된다. 2011년 12월 최초 공고가 나고 지난해 7월 이에 따른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심의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위원회는 “85MW 내외라고 공고한 지구지정 범위를 초과하여 146MW를 심의·의결한  지난해 7월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당초 공고 내용과 다르게 결정된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에 따라 담당 실국 공무원에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역시 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의 요청 유무를 떠나 당초 공고사항을 어기고 심의·의결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당시 개최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공모사항의 결격 후보지마저 통과시켜주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지도 못해 지구 신청 자격이 없는 자를 통과시켜줬으며, 관련 고시에 따라 제출해야 할 주변지역 개발사업 계획 및 군 통신영향평가서 등 첨부서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허위로 신청한 자도 통과시켜줬다.  

  결국 심의기준도 위반하고, 결격 후보지마저 통과시켜준 꼴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개최되는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심의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그동안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는 것이 옳다. 

  또한 제주도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위반한 채 진행되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도민사회의 이목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당연히 도민의 공공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공익적 이익을 도모해야 할 풍력자원이 제주도의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인해 사장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절차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제주의 환경과 제주도민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2013. 02. 2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