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심의_관련_성명_20130227.hwp

[성명서]


에너지자립 보다 풍력자원 사유화만 강행하는 우근민 도정 규탄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지난 달 제주도가 박근혜대통령인수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300MW급 LNG발전소 신설은 포함되지 못했다. 그 동안 제주도는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등 여러 건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에너지자립과 제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3연계선 건설보다 LNG발전소 건설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절충에 실패한 제주도는 지역 에너지자립의 꿈이 불가능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제주도정이 곧이어 추진한 것은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였다. 어제(26일)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을 심의하고, 가시․김녕․월령․상명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 어음지구에 대해서는 사유지 4필지에 대한 토지임대차계약서 보완, 수망지구에 대해서는 마을 총회 동의서 및 토지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이내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SK, GS건설․현대증권,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외부대기업들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독점개발해서 이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조만간 제주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고, 그 즉시 사업자들은 해당 지구에 대한 풍력발전 사업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풍력자원의 사유화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때 마다 제주도에서 밝혀왔던대로, 제주에너지공사의 개발권 출자를 통한 개발이익 환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또한 사업자들도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외에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결국 우려했던대로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들은 외부대기업에 의해 사유화되고 도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파국을 초래한 주체는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밀어붙이는 우근민 도정과 심의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지를 심의․의결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따라서 본회는 지역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동의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진 육상풍력발전지구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우근민 도정에 의한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