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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광의 땅장사 시정조치, 제주도 의지에 달렸다

환매계약·사업계획 변경절차 악용, 중복혜택 등 논란 다분하다


 보광 휘닉스 아일랜드의 수십억 땅장사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매각한 땅 대부분이 보광의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국공유지라는 점에서 도민사회의 공분은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광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감면혜택을 받으면서도 전체 개발사업 중 수익성이 높은 숙박시설 위주의 사업에 치중해 왔다. 개발사업 추진 당시 경관사유화 논란이 컸었지만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개발사업이 승인되기도 했다.


 결국 제주도가 보광의 관광개발사업을 위해서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주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등 특별법상의 특례규정을 적용해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기업윤리를 저버린 행위와 채우지 못한 탐욕의 실상뿐이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도민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제주도의 대응방식이다. 제주도는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반응이다. 도민여론과는 전혀 상반된 인식이다. 보광이 현행 법규를 교묘히 악용한 정황이 명확한데도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고 있을 뿐이다.


 첫째, 국공유지 매각조건 악용문제이다.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특약등기를 설정하고 있다.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추진이 미뤄지거나 사업자가 목적 외에 사용 또는 타인에 매각할 경우 등에는 제주도는 매각한 국공유지를 환원할 수 있다. 그러나 보광은 환매계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인 2011년 말에 토지를 매각했다. 결국, 보광은 환매계약 만료시점에 토지를 매각하고 수십억의 차익을 챙긴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토지를 환매조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법률적 대응은 아니더라도 환매계약 위반사항을 물어 현재 진행되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광이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제주도가 이를 거론하며 토지매각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보광의 사례로 인한 제주도의 소극적 대응은 국공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같은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변경허가절차의 불이행논란이다. 제주도는 현재 상황으로선 보광이 오삼코리아에 일부 토지를 매각했지만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계획이 축소·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광이 오삼코리아에 토지를 매각했지만 사업승인 당시 토지이용계획을 오삼코리아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주)보광제주가 오삼코리아와 함께 하는 형식인 셈이다.


 하지만 만일 보광이 오삼코리아에 매각한 토지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에서 제척시킬 경우 보광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포함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한다. 오삼코리아 역시 개별 사업자 자격으로 환경성검토와 같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공동사업자 형식을 갖춤으로써 이러한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렸다. 사업완료 후에는 완전히 딴살림 차릴 것이 분명하지만 서로의 편의를 위해 손잡은 셈이다. 이러한 사례는 묘산봉관광지구 개발 당시 태왕사신기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서면서 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 관광지구에 편입한 후 공사가 끝난 다음 관광지구에서 제척한 일이 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역시 이러한 가능성이 보이지만 제주도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러는 사이 사업자들은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또 다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복 세제혜택 논란이다. 보광은 이미 지난 2008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74억원의 세제해택을 받았다. 오삼코리아는 보광의 일부 토지를 매입하면서 2억7200만원의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관광지구로 지정된 곳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 얻는 혜택이다. 문제는 보광이 이런 혜택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오삼코리아가 같은 혜택을 받은 것이다. 국공유지를 매입해 마음대로 매각해 차익은 차익대로 챙기고 이미 세제 감면한 토지에 소유주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세제를 감면하는 것이 맞는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지만 제주도의 대응은 무책임하다. 도민의 공유재산이 사기업의 배불리기에 악용되고, 제주의 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있지만 정당한 절차마저 묵인하는 모양새다. 선보전을 강조하는 우근민 도정의 환경정책의 면모가 드러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광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이는 법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제주도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3. 03.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