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_성명20130315.hwp

[삼다수 도외반출 사건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



<성 명 서>



검찰 수사결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대한 무지와 무시의 결과이다

개발공사와 제주도는 기소여부 떠나 도의적 책임 반드시 져야한다



 3월 1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100억원대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개발공사 임직원 3명과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 재판매업자 20명을 포함 33명에 대해서 전원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 지하수의 공적관리원칙과 보존자원 관리 조례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판단이다. 더욱이 해당 법률과 이를 증빙하는 관련 자료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미흡했으며,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 의지도 없었다. 결국,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제주도민의 이익침해와 지하수 관리기준을 어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도지사 친인척 개입을 포함해 여전히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문제와 연계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검찰은 이 역시 손 놓고 말았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앞으로 도내공급용 삼다수의 도외 불법반출에 대한 선례로 남을 것이며, 무분별한 삼다수의 도외반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잠금 해제해 버리는 결과로 제주도 지하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삼다수 도외불법유통과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의 책임문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의 도외유통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해 왔다. 제주도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발공사의 도내 유통용 먹는샘물 증량신청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동의해 왔다. 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올 삼다수 판매이익이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도내 삼다수 물량부족으로 도민불편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기소여부를 떠나 개발공사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사퇴여부까지 거론했던 오재윤 사장은 지금 모든 문제의 책임을 벗은 듯 당당한 모양새다. 문제를 야기했던 도내 유통대리점과도 계약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관리·감독의 부실한 책임이 제주도에게 있지만 제주도는 제 일이 아닌 냥 구경만 하는 상황이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 구멍이 난 상황에서도 제주도의 대응방식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재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 이전에 이미 삼다수 도외반출 사실만으로도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발공사의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지하수를 포함한 제주의 보존자원에 대한 불법적 행위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운동도 펼쳐나갈 것이다.


 


2013.  3. 15.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