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논평2013-0402.hwp

지하수 보전위한 도민여론과 특별법을

비이성적이라 규정하는 한진그룹

-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허가 취소 논의할 시기 되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에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 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의 직권보류 결정이 있은 지 고작 한 달여 만에 보여준 한진그룹의 행동은 참으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박희수 의장의 직권보류 결정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기류뿐만 아니라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내린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지키고,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동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몰염치 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한진그룹 스스로 먹는샘물 취수량을 줄여 신청을 해 지금의 상황까지 왔음에도 취수량 “환원”을 운운하는 것은 엄연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특히, 청원서에서 “특별법과 지하수조례는 물론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도 엄격히 준수”해 왔다는 한진그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한진그룹은 과거부터 먹는샘물의 시장판매를 하지 말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한 샘물 반출 허가시 시장판매 금지조건을 달자 이에 반발해 법정싸움까지 벌였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들 앞에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을 준수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이 비이성적이고 극소수’라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없다. 이는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이며, 대다수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한진그룹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제주도민들의 여론은 물론 제주특별법의 규정마저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어서 청원서에는 ‘개발공사의 먹는샘물만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든가 (사기업 또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비합리적 편견보다 적정한 이용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까지 가한다. 이는 결국 도의회에 구원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지하수 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여론과 특별법의 규정을 비이성적·비합리적인 것으로 매도하며 자신들에게 건 빗장을 풀라는 경고와 다름이 아니다.


 최근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하나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하수를 증량하려는 모략을 꾸미는데 치중하고 있다. 도의회는 더 이상 이런 고삐 풀린 몰지각한 책동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 허가 취소를 포함한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3. 04. 0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