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0삼다수_감사위원회_결과_성명.hwp

[성명서]

개발공사 감사결과, 문제 확인됐지만

상응한 처벌은 없었다

개발공사와 제주도는 감사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미 예상되었던 수준이다. 감사위원이 침묵시위를 벌이고, 감사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보면 오해가 풀리고, 감사위원회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은 제대로 적시했을지 모르지만 처분요구는 미흡했다. 도민들 입장에서 과연 오해가 풀리고 공정한 처리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잘못은 확인하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


 본회는 이미 지난해 6월 도내용 삼다수 도외불법 반출, 일본수출 부실계약,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했었다. 진행 중인 사안이었고, 도민사회에서도 관심과 논란이 큰 만큼 긴급한 조사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결국 1년이 다 돼서야 조사결과가 나온 셈이다. 결과 역시 본회가 지적했던 대로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개발공사 사장 및 책임자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 감사에서 도내용 삼다수 판매·관리업무의 처리가 잘못됐음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지는 분명히 했어야 했다.


 또한 도내용 삼다수의 도외반출과 관련하여 도내 유통대리점들과의 계약해지 요구는 언급조차 없었다. 이에 대한 질문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도내 유통을 책임질 유통회사와 맺은 계약관계에서 그 계약의 목적이 훼손되었는데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다수 도내유통대리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감사가 누락된 점은 이번 감사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지사 친인척 개입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관련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종합감사에서 도내유통대리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포함됐어야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한다.


 처분요구는 미흡했지만 이번 감사결과가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에 주는 의미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오재윤 사장은 이번 감사결과로 총 6번의 기관장 경고를 받게 됐다. 그러나 연봉이나 인사상 직접적은 불이익은 전혀 없다. 사실상 상징적 의미의 징계에 불과하다.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오재윤 사장은 개발공사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또한 제주개발공사는 인사 관련 문제를 비롯해 삼다수의 공정한 유통과 판매 등 도민의 기업으로서 공공성을 확립하고 혁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제주도 역시 이번 감사결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도내용 삼다수의 도외반출 문제, 일본수출 부실계약 문제 등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상당수는 제주도가 충분히 문제를 파악하고 파장을 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방관하거나 사실상 협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와 별도로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개발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개발공사의 혁신과 추가적인 처분조치도 취해야 한다.



2013년 5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