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오삼코리아천연동굴논란.hwp


사업부지 전역에 대한 천연동굴 분포조사 재실시 해야 한다

오삼코리아 동굴발견 은폐 및 훼손의혹 철저히 밝혀라


 어제(23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주)오삼코리아가 섭지코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오션스타 신축공사장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동굴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확인결과 동굴벽면에 종유석 등 가치가 있는 형상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존가치가 큰 동굴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동굴 발견은 자칫 아무도 모르게 묻혀 버릴 위기에 처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 발주업체인 오삼코리아가 동굴발견을 알고 동굴발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동굴 발견은 오삼코리아가 아닌 공사에 참여한 공사장 노동자의 언론제보로 알려졌다. 그동안 오삼코리아와 시공업체는 동굴발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내용의 취재가 진행되는 것이 알려지자 공사관계자는 동굴에 모래를 유입시켜 일부러 원형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범법행위이다. 오삼코리아는 ‘보광 땅 장사’ 논란으로 제주도민에게 이미 상처를 준 바 있다.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매장문화재이자 자연유산인 용암동굴을 훼손하려 했던 점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용암동굴 외에 천연동굴 분포가능성에 대한 섭지코지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천연동굴은 (주)보광이 지난 2005년 사업승인 과정에서 진행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누락 것이다. 결국,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인 셈이다. 더욱이 사업부지의 지표지질은 소위 빌레라고 부르는 평탄한 암반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천연동굴의 분포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사업지구 내에서는 천연동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지구 밖 해안지역에서 4개의 천연동굴만 확인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공사과정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된 만큼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부지 전역에 대한 천연동굴 분포조사를 재실시 해야 한다.



2013. 05. 2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