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9_환경단체공동성명.hwp


<환경단체 공동성명>


심의예정인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심의를 보류하고,

곶자왈 보전의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조례와

통합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


 최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내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법에서 근거하여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절·상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다.


 아쉬운 것은 그동안 곶자왈 보전등급 재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전지역 관리조례에는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과 행위제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잘 알려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의 결과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 보전지구로 나눠 각 보전지구별로 등급화되어 있다.


 이중에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에서는 2등급, 생태계 보전지구에서는 보통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등급별 행위제한 규정을 보면 골프장이나 대규모 리조트 단지, 채석장 등의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결국, 보전지역 관리조례는 곶자왈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과 행위제한 규정을 곶자왈 보전을 위한 현실적 요구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거공약으로 곶자왈 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아직까지 이 공약의 이행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 역시 곶자왈 보전을 위한 내용은 전무하다.


 따라서 우리 환경단체는 이번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심의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본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이번에 상정된 안과 통합·심의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다뤄진 의제인‘곶자왈 보전 및 활용의 지원’의 후속사업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의 심의를 잠시 미루고, 곶자왈의 실질적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2013.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 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