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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수화 정책 붕괴시키는 농산물 항공수송

빅딜제안 즉각 철회하라

법률 검토결과 한진 지하수 증산허가는 특별법 위반사항!



 지난 8일 제주농산물 항공운송 대책마련을 위한 TF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어떻게 하면 농산물 항공운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자리였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나온 주장이라곤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 중대형기 투입을 요구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뿐이었다.


 이에 더해 한진이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을 위해 끝임 없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주장함으로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이번 문제는 일개 사기업이 자신들의 유통망을 무기로 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비열한 수에 제주도의회 의원들마저 부화뇌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행동은 통탄할 일이다. 제주도민들의 반대여론을 묵과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중요한 가치를 져버린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지하수 증산을 통한 거래로 한진의 중대형기가 투입된다고 하면 대한항공은 이를 무기로 더욱 다양한 요구를 제주도에 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제주도가 직접 중대형기를 임대운영하는 것에 버금가는 물리적,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한진의 중대형기에 농산물 유통을 일임하게 될 경우 제주도의 농산물에 대한 유통독점이 이뤄져 유통가격상승 등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는 공수화라는 가치를 뒤로 하더라도 이번 한진과의 거래가 얼마나 부당하고 불가능한지 명백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한진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도단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를 증산해 주기위해서는 현행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하다. 제주도특별법 제312조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지방공기업 즉 제주도개발공사에 일임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의 경우 부칙 제33조의 규정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받고 있다. 부칙 제33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만 이용허가를 받은 한도를 넘어서는 양의 지하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경우 신규허가사항에 해당함으로 제주도특별법 312조에 따라 취수허가는 불가능하다. 현재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100톤이므로 20톤이든 그 이상이든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부칙 제33조는 지하수 개발허가의 경과조치로서 기존 허가사항의 유지를 위한 기득권 보호의 근거일 뿐 기존 허가사항을 넘어서는 사항을 허가할 수는 없다. 현재 특별법상 사기업의 먹는샘물 개발은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하는 길 밖에 없는 셈이다.


 일개 기업에 불과한 한진은 제주-김포간 노선을 운영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방기해 온 기업이다. 이런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도의원들이 한진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은 눈뜨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한진이 스스로 말하듯 제주도를 진정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농산물 수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일이지 제주도를 상대로 부당한 거래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에 기댈 것이 아니라 수송기 임대도입 등의 다양한 방안과 대안을 검토해 항공수송의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야한다. 지하수를 건 거래행위는 결코 제주도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한진의 농간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사업권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부디 합리적이고 공공성에 입각한 농산물 항공수송과 공수화정책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3. 07.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