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3LNG발전소감사원감사결과논평.hwp


제주LNG발전소 건설 필요성 재확인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감사원은 지난 2013년 2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15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점검한 결과를 9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LNG발전소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못한 것과 제주애월기지 건설 기본계획(안)에 발전용 천연가스 사용 가능성이 배제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됐다.


 먼저 감사원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LNG발전소 건립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제3해저송전선로만을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기본계획안에 배제된 LNG발전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2012년 7월 25일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제출한 제주LNG발전소 건립의향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해저송전선로만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LNG발전소 건설에 비해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약3200억 초과), ▲해저까지 연결하는 육상송전선로를 추가함에 따른 지역민원이 많으며, ▲송전선로를 추가하더라도 이용률이 떨어져 사실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NG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해저송전선로에 비해 사업비가 적게 들고, ▲민원 발생이 적으며, ▲ 기존 유류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게 되어 국가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감사원은 제주애월기지 건설 기본계획(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제주도에 이미 LNG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림복합발전기가 있고, 또한 추가로 LNG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의향이 있으며,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했다. 따라서 제주도에 보다 친환경적이고 발전단가가 낮으며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고 밝히며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애월인수기지에 발전용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간 제주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에 따른 LNG발전소 건립 필요성에 대해 감사원이 옳은 판단을 한 것이다. 또한 기존 육지부 전력에 의존하는 해저송전선로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국가 에너지비용 절감 그리고 보다 친환경적인 전력생산을 위해 LNG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변경 등을 포함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관계주무부처 및 공사와 협력하여 제주도에 LNG발전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끝>



2013. 09. 2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