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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철회하고

목적 외 숙박·상가시설 백지화하라!

-‘호텔·상가타운’으로 전락한 헬스케어타운, 차라리 사업명 바꿔라!


 본래의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추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사업이 이번에는 고도완화논란으로 도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하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도에 헬스케어타운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서귀포시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변경의 주요 내용은 휴양문화시설과 상가시설의 면적을 줄이는 대신에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을 늘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높이 15m까지 지을 수 있는 힐링스파이럴 호텔과 상가시설인 웰니스 몰이 추가됐다. 이에 JDC는 사업성을 고려해 힐링스파이럴 호텔과 웰니스 몰에 대한 건축물 높이를 20m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과연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의 당위성을 평가했느냐는 것이다. 먼저 JDC는 헬스케어타운의 본래의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은 대규모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불러오면서 시행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지구는 현재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의료서비스와 요양 등의 공공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변경으로 원래의 목적을 상당부분 상실했고, 외국인들에게 콘도미니엄 등을 분양하는 부동산사업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JDC는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성을 고려해 일부 건축물의 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숙박시설용지를 대폭 늘리면 투자대비 위험성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핑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욱이 상위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위반하면서까지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승인한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기준은 이미 절차가 진행중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절차가 완료되어 이미 2008년에 사업이 진행된 헬스케어타운은 고도완화 예외대상도 아닐뿐더러 사실상 고도완화가 불가하다. 이런 문제를 알고도 이를 심의한 심의위원회와 이를 받아드린 제주도 모두 절차위반을 감행했다.


 더욱이 고도완화를 하면서 경관심의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엄연한 절차위반이다. 경관심의는 해당사업이 주변 경관에 주는 영향을 판단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건축고도 변경에 따른 경관심의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 더욱이 현재 추진 중인 호텔과 상가는 이전 계획에 없는 전혀 새로운 건축물이므로 아예 새롭게 경관심의를 득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도는 문제없다는 식의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절차 및 계획 위반 등 제기되는 지적사항들을 애써 외면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는 다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첫째, 고도완화를 진행하면서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둘째, 상위계획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다. 셋째, 고도완화와 문제로 좌절된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만약 제주도의 위의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는 중국자본 편들기라는 오명이 단순이 오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줄 것이고, 이는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의 이익과 환경보전의 책무를 무시하고 단순히 외자유치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그에 더해 우근민도지사가 천명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은 말 그대로 허언에 불과했음을 도민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재심의를 통해 고도완화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엄격한 고도기준을 만들고, 이를 분명히 시행하는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13. 10. 2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