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관리계획-2013_1106.hwp


졸속적인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위원회를 설립하라



최근 제주도가 주최한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 도민설명회는 성난 시민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원칙 없는 행정이 결국 시민들의 지탄과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도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신제주와 같은 고도로 형평성 있게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제주도가 제주의 환경적 지리조건과 문화적인 요소를 감안한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고도완화를 추진하여 이미 과밀도 지역인 신제주 지역에 건축고도를 45m로 높여 놓고 원도심 지역주민에게는 뚜렷한 이유 없이 고도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은 애당초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건축물 고도완화 계획에서 보듯이 제주도는 또 다시 도시기본계획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제주도가 내놓은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은 총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의 부재에서 온 원칙 없는 고도완화 정책이다. 2015년 건축물 고도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원도심 및 읍면지역 건축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결국 7-80년대 식의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고도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둘째, 이도 2지구, 노형, 연동지구, 아라지구 등에 기존 고도제한을 풀고 고도완화를 허가해 준 이유는 ‘사업성’이다. 이는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권과 안정된 주거권을 확보해야 할 입장에 서 있는 행정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민간기업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고도관리 책임을 떠넘긴 결과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 중심의 건설회사에만 의존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에 맞게 건축물 층수를 올리고 용적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을 위한 행정이 실종된 결과이며 외국과 외지자본만 들여오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국제자유도시의 허상이 투영된 결과이다.


셋째, 제주도는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의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을 민간기업에만 의존하여 무책임하게 고도완화 한 잘못된 기준을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간 격차해소, 신도시와의 심리적 격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악용해 전체적인 고도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마저도 다른 지구와는 차별을 두어 뚜렷한 명분 없이 140%만 적용하여 42m로 제한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의 형평성요구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장기적이고도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부재는 제주시로의 인구집중과 여타 시외지역의 공동화현상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같은 제주시 내에서도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1990년대 들어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행정과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신제주 중심으로 이동하고 원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신시가지 지역보다 물리적 환경 및 교육, 의료, 교통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해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도정이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은 기존의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하려는 사항이 핵심이다. 이러한 건축 기준완화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업체들의 자본참여를 유도해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맞는 도시계획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의 문제, 도시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의 체계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워져야 한다.


제주도정이 마련할 건축물 고도관리 계획은 기본적으로 원도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정작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재생계획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껏 나오는 계획이라야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해 크루즈 관광객 등을 유인하는 탐라문화광장 같은 졸속 기획물이다.


도내의 시민단체와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원하는 시민들은 명확한 제주도의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먼저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기존 신제주, 노형 지역과 아라지구, 이도지구의 고도완화 아파트 건축허가가 잘못된 행정의 결과였다는 솔직한 사과와 더불어 새로운 도시정비를 위한 장기적인 고도관리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이번 단기적인 고도관리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에만 의지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제주의 환경과 문화에 걸맞은 도시재정비 사업을 위해 공공자본을 투여해 현행 고도를 유지하고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도주공아파트 지역을 시범적으로 “도시재생 공공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도 치밀한 도시계획과 고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 도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수립 도민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전문성과 철학이 결여된 행정이 낳는 결과는 처참하다.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세울 능력과 책임성이 없다면 제주도정의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에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할 전략과 목표를 세울 역량이 있는 조직인지 새롭게 검토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도정 스스로 친환경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섬도시의 행정과 전문그룹으로부터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건축과 도시는 형태와 공간적 기능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적 변화요인, 지역적 제반조건과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공동구현체이며, 역사적 산물이다. 거대한 도시를 책임지고 움직이는 행정에 단기적 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묻고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끝>


2013.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